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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입소자 보호비용, 신청 주체와 제출서류는 어떻게 정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입소자의 보호비용은 시설장이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와 관할 제출처, 아동교육지원비 신청 때 추가할 자료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을 준비해 보호시설이나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아동교육지원비까지 신청한다면 수업료나 입학금 등의 납입고지서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항목에 따라 서류를 비교합니다
- 피해자만 보호비용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동교육지원비 신청에는 어떤 서류를 더 내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