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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의무가 곧 재판 증거를 뜻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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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하지만,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적법한 녹화와 법에서 정한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영상녹화 의무가 적용되는 성폭력 피해자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녹화해 보존해야 하지만,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영상을 남기는 일은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보존하는 조치입니다. 재판에서 그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삼으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녹화되어야 하고, 법이 정한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 의무와 증거 요건은 별개입니다
- 확인할 때 구분할 점
- 녹화 의무 대상이면 영상은 바로 재판 증거가 되나요?
-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으면 영상만으로 증거가 되나요?
- 참고 자료